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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렬, 개원의사회“‘협상’이 아닌‘통보’였다” 반발 이어져 - 신경외과의사회, 비의회, 일반과의사회, 직선제산의회, 정형외과의사회 등
  • 기사등록 2022-06-12 0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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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된 후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 협상)은 결렬됐다. 

개원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44.6%의 급격한 인상에 반해, 의료 수가 2.1% 인상은 일방적이며, 치욕적인 통보라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 “재정운영위원회가 보인 갑질에 대해 해명하고, 수가 협상 구조 폐기하라”

우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 ,이하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수가 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보인 갑질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수가 인상률에 반대하며, 뿌리까지 썩은 수가 협상 구조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가 협상은‘협상’이 아닌‘통보’였다”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이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문제가 많아 선진국에서는 폐기된‘SGR 모형’결과를 근거로 수가 인상률 2.1%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의료 수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도 감안하지 않는 결정이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을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추가 재정소요분 수치를 보여주며 YES or NO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는 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수작이며 협상이라기 보다 협박에 속한다. 특히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밴드‘이중장부’를 만들어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 배당하는 비열한 수법을 썼다”며, “협상 마지막 날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단장들을 문밖에 세워 두고 발언권을 부여할지 논의했다. 얻은 발언 기회는 10분 밖에 되지 않았고, 발언 후 잡상인처럼 쫓아냈다. 이는 공급자 단체 대표와 그 회원들을 경시하는 오만무례한 행동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불평등 수가협상 구조 근본적 개혁 요구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 이하 비의회)도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협상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비의회는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현재 건정심 논의 자체는 무의미한 상황이다. 결렬시 공단재정위원회에도 패널티가 있어야 공정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수가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밴드(재정규모) 결정을 위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공급자단체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공평한 밴드(재정규모)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특히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는 기형적인 인상률 산정방식의 개선도 촉구했다.

비의회는 “우리나라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30년간 지속된 원가 이하의 초저수가는 국민건강의 수호라는 미명 하에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더욱 더 의료계만을 짜내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인상률을 제시하며 그 과정에서도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 무시하는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소통하여 협상할 수 있는 구조 재설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측 대표 포함해 구성, △현실적인 수가협상모델 개발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토사구팽’ 문제제기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세환)도 “‘사냥이 끝나면 개는 버려진다’(토사구팽)는 말이 현재 수가협상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봉사와 희생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니 물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거창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는 것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를 바라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 잡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실정법 위반 등 문제제기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도 “위법(違法) 위압(威壓)적인 수가협상제도 혁파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협상을 통해 체결하게 되어 있는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점, ▲재정운영위원회가 자기 권한을 넘어서 협상에 직접 개입해 공급자 유형에 따른 협상 체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밴드를 정하는 등 심각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드로 협상단들을 농락한 위압적인 협상이다”며, “수가협상을 망친 건보공단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앞으로 엉터리 수가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요구한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협 및 대개협과 함께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끝없이 의료계 희생만 강요하는 건정심 수가강압 규탄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이번 수가 협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 빨리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을 재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COVID-19 펜데믹이라는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1차 의료인에 대해 작은 보답을 기대했지만 이 정부의 답은 2.1% 인상이다. 적반하장, COVID-19로 인해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뒷받침하는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의사들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이 차오르게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4.2%라는 KDI의 전망, 최근 5년간 44.6%의 최저임금상승률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원 수가 인상률 2.1%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6%에서 2.1%로 낮아진 결과뿐 아니라 SGR 모형의 선택적 적용을 통한 인상률 도출이라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공급자의 의견을 아예 묵살하는 비겁한 방법이다”며,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밴드내에서 공급자간 비교를 통해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도저히 협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인 의사들을 향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다시 임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개원가 의사회들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의협은 “우리는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아니한 정부가 앞으로 처할지도 모르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해 어떻게 의사들의 협조를 구할 것인지 의사들의 대표단체로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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