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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식용얼음·슬러쉬·더치커피 등 대상…식중독균 집중 검사 -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수거·검사
  • 기사등록 2022-06-04 2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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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6월 7일(화)부터 20일(월)까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 판정 제품…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조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이다.

이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매년 부적합률 감소 경향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식약처가 매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했고, 영업자도 세척·소독 등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제빙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는 제빙기 얼음의 수거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제빙기 등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한다.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 얼음 담는 도구(스쿠프)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국민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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