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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나리, 방풍나물 등 잔류농약 허용기준 16건 초과 검출…행정조치 - 식약처, 봄나물(봄철 다소비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2-05-18 2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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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3.1%)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나물 5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3년간 다소비 농산물 중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곤드레, 비름나물, 산마늘, 쑥 등 총 80개 품목이다. 

이번 수거‧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당귀, 머위, 상추, 세발나물, 셀러리, 쑥, 참나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올해 수거‧검사한 봄나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위반율(3.1%)은 2021년(1.0%)보다 다소 높았지만 이는 검사 건수와 잔류농약 중점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부적합 농산물 현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산자는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휴약기간 등을 준수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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