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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5월 20일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22-05-18 0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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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 올해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첫 단계로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6월 1일~15일 신청 가능 

5월 20일(금)부터 31일(화)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기간 동안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1일(수)부터 15일(수)까지 설명회가 진행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 후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는 전자우편(healthfriendly@khealth.or.kr)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건강친화기업 인증 운영 체계

◆인증 심사, 심의·의결 과정 후 최종 인증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인증 심사(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11가지 기준 충족해야 심사 참여 가능 

건강친화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중견기업(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과 중소기업 등 기업 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법적 최소기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건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총 11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4개 부문 심사 진행 

심사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되며, 기업 규모별·인증 유형별 지표를 차등 구성하여 지표별 척도에 따라 산출된 최종 점수가 인증 통과기준 이상이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건강친화경영 부문에서는 기업의 건강친화제도 추진 기반 및 경영진의 의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건강친화문화 부문에서는 기업 내 건강친화문화가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지, △건강증진활동 부문에서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직원만족도 부문에서는 신청기업의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친화제도 시행에 대한 만족도가 온라인으로 측정되어, 제도 실수혜자의 직접적 체감도가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수기업…정부 포상 등 

최종적으로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선발된 우수기업의 경우 정부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로서 기업홍보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인증기업은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을 향후 신청기업 및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조신행 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건강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과 사회, 근로자가 상생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 사업에 앞서 우리 원은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체계 및 지표에 대해 검증하고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기업의 미래’라는 생각이 기업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3년간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마련 등 

한편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년간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마련과 함께 기업 현장방문을 포함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인증체계 및 지표 검증 등을 실시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평균(1,687시간)보다 2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약 한 달(27.6일)을 더 근무하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무는 신체활동 부족, 비만 위험 증가 등 건강 위협 원인이 되므로, 근무환경 속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는 기업을 발굴 및 확대하기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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