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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의원회,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대금 논란 ‘특감’+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원안 통과 -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
  • 기사등록 2022-04-25 0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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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이하 의협대의원회)가 지난 24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대금 관련 논란에 대해 특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대금 문제…특별감사 의결 

의협대의원회는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공적 마스크 26만장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하라고 의결했다. 

경기도의사회 공적 마스크 횡령 논란과 관련해 당시 회장이던 이동욱 대의원은 “공적 마스크 수량 등은 이미 요약해서 보고했고, 행정비용에 대해서도 의협과 대의원들에게 보고한 만큼 이 부분을 의협 집행부가 명확하게 밝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 집행부에서 종료된 것으로 현 집행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장락 대의원의 특별감사 제안에 대한 표결 끝에 재석 대의원 166명 중 122명 찬성, 반대 40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특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경기도의사회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된바 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논란 속 원안 통과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 위원 추천 관련 건도 원안 그대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를 통과했다.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등의 반발 속에서도 이번 총회에서는 찬성 111명, 반대 51명, 기권 1명 등으로 최종 의결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중윤위 위원 중 여의사회 추천 위원이 포함돼지 않았고, 의학회 추천 위원도 1명으로 줄어들면서 시작됐다.  

여의사회 윤석완 회장은 “여의사회 인권센터에 전공의나 여교수들의 성추행 사건 등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윤위도 그런 예민한 이야기들에 대응하기 위해 여자위원이 필요하고, 여의사회 추천 위원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학회 정지태 회장도 “이번 위원 추천과정이 그동안과 달리 명확하지 않았다”며, ”법률 규정상으로 문제가 있는 선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윤위 장선문 위원장은 “이번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11명, 반대 51명, 기권 1명으로 원안이 그대로 가결됐다.


한편 중윤위는 의료법 제28조 제8항과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정관 제57조의 2에 의거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이다. 

중윤위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7명이 의사, 4명은 비의료인 전문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현 고광성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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