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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보고서 공개 - 해당 농약 사용 농산물 수입 가능
  • 기사등록 2022-04-16 0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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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수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티프롤(살충제), 니트라피린(살균제) 등 2종의 농약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한 농약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보고서를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설정된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을 활용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식약처 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는 “이번에 공개된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보고서가 국내에서 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농약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의 위해평가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농약,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 설정하며, 일생 동안 섭취하여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일일 최대 섭취 허용량이다. 


설정방법은 동물을 사용한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 실험동물에 유해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대 투여량을 구하고 이 양에 그 화학물질에 대한 사람과 동물의 감수성 차 등을 고려한 안전율 1/100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식약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의 신청을 받아 독성 자료 등 관련 문헌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식약처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농촌진흥청이 신규 농약을 사용 등록하거나 산업계에서 농약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때 안전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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