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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 해제…마스크 2주후 재논의 -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은?
  • 기사등록 2022-04-16 00:03:56
  • 수정 2022-04-16 0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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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대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는 4월 15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가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의 이번 조치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표)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이번 조치는 4월 18일(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된다.


◆일부 현행기준 유지

▲실내 취식금지…4월 25일부터 해제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이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위험 시설 방역조치 유지

또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거리두기 재도입…신중하게 논의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전제조건: △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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