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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백신 4차접종까지 확대…실시기준도 변경 - 코로나19 확진 이력 있어도 2차 접종까지 필수
  • 기사등록 2022-04-14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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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이 현재 3차접종까지 허용하던 노바백스 백신을 4차접종까지 허용, 확대하기로 했다.


◆노바백스 백신 실시기준 4월 13일부터 변경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 이외에도 ▲노바백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 또는 4차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실시기준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4차접종 접종을 원하는 경우 4월 14일(목)부터 당일접종[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확인)]으로 접종할 수 있고, 4월 18일(월)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도 가능하다.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은 국민의 접종 경험이 풍부한 백신(B형간염, 인플루엔자)의 제조 방식과 동일한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돼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국민의 접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 권고기준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1·2차접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권고기준

추진단은 “감염을 통한 면역과 더불어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하는 경우 더 높은 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며,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대상군에 해당된다면 3차접종과 4차접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례로 2차접종 후 확진된 청장년층도 본인 희망 시 3차접종이 가능하고, 3차접종 후 확진된 고령층도 본인 희망 시 4차접종이 가능하다. 

(표지메인사진 : 경희대병원)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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