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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요양병원·시설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 먹는 치료제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 공급 등
  • 기사등록 2022-04-06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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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을 확대한다. 

이같은 조치는 4월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지고, 1일 확진자 20~30만 명 발생 대비, 고위험군에 대한 중중·사망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실제 먹는치료제는 4월 중 42만[3.31. 기준 재고량 20만(PF 10.1만+ MSD 9.9만) + 4.4∼4.5 PF 22만]과 4월 추가도입도 협의 중이다. 

(표)먹는 치료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4.4.~)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공급 강화…4월 6일부터 활용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고 4월 6일부터 활용하도록 한다. 

▲요양병원…원내처방 가능

기존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과 치료제 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내처방 외에도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하여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요양시설…원외처방 가능 

기존 절차인 담당약국, 치료제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하여 원외처방이 가능하다.

▲정신병원…원내처방 가능 

원내처방(4.4~) 외에도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하여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표)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처방 확대 방안 

◆집중관리의료기관…영상교육+정보제공 강화

요양시설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을 위해 사전지정된 요양시설 담당 집중관리의료기관(963개소)에 대해 치료제 임상정보와 공급절차 안내 등에 대한 영상교육과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외래진료센터

중수본의 외래진료센터 확대 및 먹는 치료제 처방(3.28.)에 따라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내과(5,088), 가정의학과(871), 소아청소년과(2,111) 전문의, 이비인후과(2,572), 신경과(254), 재활의학과(470)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표)외래진료센터 신청 요건 인력 기준(중수본, 4.1) 

◆병원급 의료기관…4월 4일부터 입원환자 대상 원외처방 가능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3.8~) 외에도 병원급 의료기관(1,397개소)에서도 4월 4일부터 입원환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에 대한 원외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공급 절차는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원외처방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하게 된다. 


◆정신병원…4월 6일부터 원내처방 

정신병원에서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도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보건소, 공급거점병원 먹는 치료제 물량을 활용해 4월 6일부터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4월 4일부터 처방 가능  

호흡기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과거 병력 등 이력 파악이 쉽지 않은 재택치료 면역저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4월 4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원내처방, 종합병원은 원외처방 방식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 수급강화와 처방 확대를 통해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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