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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과학회, 새 정부에 바란다…생애 전환기 난청검진사업, 노인 보청기 지원 정책 수립 - 다른 국가 대비 보청기 사용률 낮아 - 연간 200억~400억원 추가 예산 해법 마련 제안 등
  • 기사등록 2022-04-05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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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과학회(회장 구자원,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새 정부에 “생애 전환기 난청검진사업 및 노인 보청기 지원 정책수립을 바란다”고 밝혔다. 


◆노인성 난청…노년기 가장 흔한 3대 만성질환 

노인성 난청(presbycusis)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장 흔한 형태로 관절염 및 고혈압과 함께 노년기에 가장 흔한 3대 만성질환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노인성 난청환자들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행동장애 및 사회심리적 장애를 일으키고 사회로부터 조금씩 고립되게 되어 치매, 우울증, 낙상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난청의 조기 진단 및 예방, 재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력 감소 30대부터…실제 불편 느끼는 시기 60대 이후부터

청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나 회화 영역의 청력 감소 및 고주파 난청이 진행돼 실제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60대 이후부터이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의 시작 연령대와 진행 형태, 난청의 정도 등은 개개인에 따라 매우 심한 편차를 보인다. 

따라서 생애 주기별 난청 선별검사는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고 청각 재활을 도와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난청 불편감 있는 사람 중 12.6%만 보청기 사용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40세 이상 국민 중 양측 40dB 이상의 중등도 난청이 있으며, 본인이 주관적으로 난청에 대한 불편감이 있는 사람 중 12.6%만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다른 국가의 보청기 사용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여기에는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용에 따른 불편함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보청기의 국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기준 등의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청각장애를 판정 받아야만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 (경기도 오산시,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시행 중이지만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성 난청인구의 숫자를 감안하면 매우 제한적이다.


◆보청기 필요해도 장애 판정 못 받아 보청기 급여 지원 못받는 인구 약 130만명 추정 

2010~2012년도에 조사된 전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의 유병률은 60대에서 11.88%, 70대에서 26.26%, 80대 이상에서 52.83%이다.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평균 중등도 난청(40dB 이상) 유병률은 약 20-25%로 추정된다. 

이러한 난청 유병률과 인구통계치를 통해 추정해보면 현재 중등도 난청(40-59dB)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국내에서 약 130만명으로 추정된다.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박시내 교수는 “이번 인구에서 보청기 구매 시 급여 적용이 일정 부분이라도 확대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서 난청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포함해 난청 이후 병발하는 다른 질환으로 이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난청 노인에서의 보청기지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연간 200억~400억원 추가 예산…65세 이상 청각재활 통한 사회 참여 가능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양측 50 dB 이상의 난청이 어르신들에게 본인부담률 50%, 급여수급률 30%를 적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연간 2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으로 보청기가 꼭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청각재활을 통한 의사소통의 회복과 사회 참여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이과학회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와 함께 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보청기 급여화를 통한 노인 인구의 보청기 처방과 맞춤 과정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국민 귀건강 관련 ‘생애 전주기 난청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를 확대해 향후 국민들의 청각과 귀 건강 관리를 위해 생애 전환기마다 청력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고 난청 발견시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보청기를 지원할 수 있는 보청기 급여화 정책이 수립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난청 관리체계를 가진 국가로 노인 치매 환자감소로 인해 더욱 더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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