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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한국노바티스(주), (주)한국로슈, 바이엘코리아(주) 6개 품목 건강보험 신규 적용 - CAR T세포 치료 관련 행위 수가 신설
  • 기사등록 2022-04-04 0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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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한국노바티스(주), (주)한국로슈, 바이엘코리아(주) 6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3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치료 접근성 향상, 환자 진료비 부담 감소 

우선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등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급성 림프성 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의 경우 그간 비급여로 투약시 환자 부담이 약 4억원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최대 598만 원으로 대폭 경감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AR T세포 치료 관련…건강보험 수가 신설

킴리아주 등 CAR(Chimeric Antigen Receptor,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T세포(면역세포)에 암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수용체를 삽입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 항암제] 투여 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비급여 약제인 CAR T세포 치료제 투약과 관련해 세포 수집, 생체 외 처리, 치료제 주입 등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CAR T세포 치료제로서 최초로 킴리아주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을 고려하고, 미국·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관련 약제를 급여화한 사례를 참고해 기존의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의 단계별 진료금액을 참조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했다”며, “이번 수가 신설을 통해 킴리아주 등 CAR T 세포 치료제 투여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비급여로 200∼400만 원에서 환자부담 10만 원 수준(급여, 본인부담률 5% 기준)로 변경된다.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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