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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본격 착수…경영평가제도, 38년만에 전면개편 - 평가단 조기구성 및 검증체계 강화, 평가지표 재구조화・축소 등
  • 기사등록 2022-03-31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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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평가제도(2021.8월 공운위 발표)를 적용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지난 3월 3일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보고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공기관들의 자율적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거듭나고자 개편된 평가제도(2021.8월 공운위 발표)을 적용, 올해 평가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영평가단을 1개월 조기 출범시키면서, 그 구성도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여성 전문가 등을 확충·다양화했다. 

또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윤리·안전평가 지표는 확대·강화하고, 경영관리 지표를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경감토록 대폭 축소·재정비, 평가오류·부정 발생을 원천 차단토록 다단계 검증시스템 도입했다. 


경영평가와 컨설팅을 직접 연계해 경영평가결과가 공공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상임감사·감사위원(63명) 대상 감사평가도 함께 실시]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단 구성을 완료(2.10일)해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며, 3~4월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 등을 거친 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예정이다.

(표)경영평가 주요 제도개편내용 

◆평가단 구성 및 일정

▲인적 구성 다양화, 전문성 강화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평가단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다. 평가준비기간 확보, 심화교육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도 대폭 강화했다. 

실제 교수·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했다. 

기존 행정학 전문가 중심에서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33→41%)을 높이고, ESG 확대 추세에 맞추어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12→15%), 여성 전문가 비중도 2배 수준(11%→20%)으로 확대했다. 

평가위원의 피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평가단 조기 구성으로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사전학습기회 부여)하고 평가 내실화를 위해 과거와 비교하여 교육기간·내용 등도 확대했다. 


▲평가검증단, 평가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이번 경영실적평가에서는 지난해 같은 점수집계 오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 간사 경력자 및 회계사로 구성) 및 평가검증위원회(기재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민간전문가 참여)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회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점수 집계 단계에서 중층적으로 검증하게 하여 오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 

평가결과 발표 前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여 평가대상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평가지표 재구조화 및 유사・중복평가지표 축소

▲‘윤리경영, 재난 및 안전관리’ 평가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3→5점)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시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기존에는 최하등급(E0)도 20% 기본점수 부여]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안전관리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안전관리등급평가단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신규 반영하고, 중대사고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유사·중복지표 정비 및 평가체계 간소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과 평가부담완화를 위해 유사·중복지표 정비 및 평가체계를 간소화한다. 2022년도 실적부터 적용한다. 

△평가지표 통폐합・정비(유사・중복 지표 및 경영현실 미부합 지표 등을 통폐합・정비하여 지표수 축소), △외부평가결과의 경영평가 반영(객관성·신뢰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외부평가를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 △중소형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평가지표수를 30~41%수준으로 축소한다. 


◆평가결과 환류체계 강화

▲기관 경영역량 개선 유도

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성과 성과급도 기관의 경영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120→100%)하고, 준정부기관 기관장도 중기성과급제(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하여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시 2·3년차 성과급을 증액 또는 감액 지급)를 확대 적용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성과 제고 도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실적부진기관(D·E등급) 컨설팅 이외에 신규기관 컨설팅(최초 평가인 점을 고려, 평가제도, 인사·재무·조직 등 경영전반을 교육) 및 기관이 요구하는 수시컨설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을 통해 기관이 필요로 하는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기관별 특수한 경영상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면서 향후 개별 기관 맞춤형 평가지표 설정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가지원조직 기능 확충 및 국민소통 강화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업무연락, 자료취합 등 수시 행정지원기능만을 수행했지만 향후에는 평가자료 정리・검증, 교육・컨설팅, 지표개선 등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프로세스화된 종합지원기구로써 기능을 확충한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는 “향후 국민과의 소통방 운영 등을 통해 항상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대상기관(130개), 경영평가단 진행절차별 주요 제도개편내용 및 추진체계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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