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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 연간 86만 명 혜택, 약 260억 원 절감 등
  • 기사등록 2022-03-27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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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이 병원에서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로 3월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2021년 7월 ‘구직자 비용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월달부터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증명서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채용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연간 86만 명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혜택을 받게돼 약 260억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해 마련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구직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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