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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두고 이견…방역당국 VS. 경기도의사회 등 - 확진자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 VS. 의료기관에 부담 전가
  • 기사등록 2022-03-13 22: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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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14일(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를 두고 경기도의사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 전가 등”즉각 중단 촉구  

반면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정부 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현재 하루 20~3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에는 엄청난 행정 부담이 전가될 뿐 아니라, 신고과정에 지연이나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정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4급감염병에 준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산모, 유아 및 각종 응급 환자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타당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이유로 1급 감염병 관리 체계를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PCR로 확진된 수많은 국민들을 음압 병상 입원 치료가 아닌 재택 자가 격리를 당하게 하고, 현장 의료진의 판단 대신에 정부 관계자가 일괄적으로 입원을 결정하는 현재 관리 체계는 정부 스스로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높은 전파력을 가진 1급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1급 감염병 관리규정을 어기는 위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에 감염병 신고 의무 부과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 전가하고 강압적으로 신고 시도 즉각 중단, ▲오미크론에 대한 1급 감염병 대응체계 즉시 완화, 유증상환자, 중증환자 치료 중심 합리적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억압 시도 중단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보호 대책 방안 대응과 함께 현재 정부의 1급 감염병 환자에게 준수되어야 할 입원 관리 위반 위법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속항원검사…7,732개소 가능 

이런 가운데 3월 12일 17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273개소로 많아져 전국 총 7,732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2.10.)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속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3월 13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전국 911개소이다. 

3.11. 17시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145개소(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7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10일 기준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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