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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일시 중단…주요내용은? -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 등
  • 기사등록 2022-02-28 23: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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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이 일시 중단된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이같은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보고했다. 

이에 따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방역체계와 정합성 고려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약 25만건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령·지역 간 불균형 해소, 소상공인 어려움 최소화 

최근 법원 결정[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2.23), 경기도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2.16)]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


◆모든 시설 방역패스 적용 잠정 중단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도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표)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음성확인서 발급 전면 중단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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