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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70.2%,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 56.7%,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86.6% “찬성”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 의견 조사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2-02-26 0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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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70.2%,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에 56.7%,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에 86.6%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가 지난해 말 사전 준비를 시작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16일까지 총 10일간 보건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73.1% 찬성, 간호법 제정 70.2% 찬성 

현재 간호대학 학생의 20% 이상이 남성으로, 남성 간호사가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군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간호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응답은 9.3%였다.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 56.7% 찬성 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6.7%가 찬성했고, 29.9%가 반대, 13.3%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허용에 찬성하는 응답자 56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허용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힘든 환자 등 일부’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찬성 86.6% vs 반대 5.6%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전면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가 43.5%, 노약자 등 필요 대상만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3.1%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5.6%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전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만18~29세에서 26.6%였지만 고연령층일수록 높아져 70세 이상에서 61.9%로 나타났다. 

반면, 노약자 등 필요 대상만 실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저연령층일수록 높아져 70세 이상에서는 36.4%였지만 30대 이하에서는 45~47%의 응답을 보였다.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천명 대상 조사 

한편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8%(498명), 여성은 50.2%(502명)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3%, 30대 15.1%, 40대 18.5%, 50대 19.5%, 60대 16.3%, 70세 이상 13.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2년 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 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 point (95% 신뢰수준의 경우)이다.

보다 자세한 세부 조사 결과는 4월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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