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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풍토병적 관리체계 전환 초입 단계…방역·의료체계 개편 - 고위험군 중증·사망 방지 집중,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대
  • 기사등록 2022-02-23 0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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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풍토병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며, 낮은 치명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했다. 


◆오미크론 중증화 및 치명률 등

▲델타 변이 대비 치명률 약 1/4배

2021년 12월 이후 델타형 및 오미크론형 변이가 확정된 6만 7,207명 대상 연령표준화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율은 0.38%, 치명률은 0.18%로 델타 변이(중증화율 1.40%, 치명률 0.70%)에 비해 약 1/4배 낮았다.

▲60대 이상 치명률 0.17%~4.90%

델타에 비해 낮은 중증화율·치명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의 중증화율은 0.42%~7.77%로 나타나고 있다. 치명률은 0.17%~4.90%로 조사됐다. 

▲60대 이하 치명률 0%~0.03% 

60대 이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중증화율은 0.03%~0.08%, 치명률은 0%~0.03%로 분석됐다.

▲의료체계 대응 여력 안정적 관리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확진자 수보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증과 사망 최소화 대응체계로 전환

델타 때처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여,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들은 일상적인 의료체계가 담당하며, 추가 확산을 적절하게 차단하고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는 체계로 이행하고 있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21일 17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5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307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752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리의료기관 738개소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38개소(2.22.0시)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2월 21일 17시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6,386개소(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94개소 운영되고 있다.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88개소 운영

2월 22일 0시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88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6개소 운영 

또 2월 20일 기준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6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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