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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산모, 분만병원 못 찾아 길거리에서 진통에 출산까지 - 차량에서 분만 도와준 의사, 심평원“청구할 수 없을 것”
  • 기사등록 2022-02-21 2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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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병원을 찾기 힘들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분만 병원을 찾아 길거리에서 헤매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 임신부…분만할 병원 없어 차에서 출산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임신 39주 4일 된 경산모가 코로나 검사 후 2월 16일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당일 진통이 시작됐다. 

양성 확진을 신고하고 보건소를 통해 분만 병원을 찾았지만, 대구와 경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 산모의 분만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진통이 시작된 산모를 태운 119 구급차가 응급상황이어서 구미 A병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을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는 분만할 병원이 없었다. 

결국 보건소 직원이 산전 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 의원의 원장에게 3분 간격 진통이 있어 분만이 임박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원장은 차량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건소에서 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고, 간호사와 함께 분만 세트를 들고 직접 보건소로 가서 2월 16일 13시 50분 정상분만을 했고, 다행히 산모와 신생아는 건강한 상태였다.


◆“도와준 의사, 분만 행위 관련 청구할수도 없어”  

문제는 코로나 감염의 심각한 상황에서 개원한 의사가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위험을 감수해 분만을 진행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분만 행위 관련 청구 방법 질의에 대해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을 시행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원장은 의사는 언제든지 응급상황에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길거리에서 분만하지 않도록 도왔을 뿐이지만 씁쓸하다.


◆광주 외국인 임신부…구급차에서 출산  

2022년 2월 15일에는 코로나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하던 광주의 한 외국인 임신부가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통이 시작되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확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고, 수소문해 대학병원 이송이 결정된 순간에 분만이 임박해 구급차에서 출산했다고 한다.


◆경기도 수원 거주 임산부 

2021년 12월 15일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 진통과 하혈이 있어 119구급차를 타고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 경기 남부권뿐 아니라 북부권과 서울, 인천까지 병상을 찾아 두 시간 가까이 거리를 헤매다가 진통이 잦아들어 귀가했다. 

다시 진통이 시작되어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 대원이 다시 수도권과 충청권 병원까지 총 40곳이 넘는 병원에 병상을 문의했지만 분만할 곳을 찾지 못했다. 

이후 분만실을 찾아 5시간가량 헤매던 중 출산이 임박하자 구급차에서 분만을 시도하는 방법까지 고려했다. 

그 순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병상이 확보됐다는 연락을 받고 약 10시간 만에 서울의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직선제 산의회는 “오미크론의 폭발적 감염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임신부의 경우 이렇듯 위급한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분만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한 상황이어서 발 빠른 대처가 안전한 분만에서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산모가 위험에 노출되고 당황하지 않도록 조속히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진료가 필요한 코로나 양성 산모가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모가 길거리를 헤매지 않고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을 했다.


(표)주요 제안 내용 

▲전국에 지역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개인 의료기관의 전담병원 지정은 일반 산모나 환자가 꺼려서 힘든 상황이므로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라 

▲개인이 운영하는 분만의료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자원하는 경우가 음압 시설 등 모든 지원을 하고, 손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라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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