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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17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4,459개소 -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은?
  • 기사등록 2022-02-16 2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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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15일 17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023개소이다.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10일 만에 4,459개소로 많아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관리의료기관 관리의료기관

2월 16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685개소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는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동네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가능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해 2월 16일 기준 전국 4,8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면진료가 가능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 공개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 2.16일 기준 79개소)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41개소 운영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41개소(2.16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표)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2.15.)

◆전화상담·처방 의약품…모든 동네 약국서 조제·전달

2월 16일부터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전달하는 담당약국의 명단(472개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대상자(집중관리군) 배송…우편서비스 체계 활용

2월 16일부터 재택치료대상자(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우편서비스 체계를 활용한다. 

그간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활용해 배송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배원을 통해 재택치료키트 등을 책임있게 배달하며, 배달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 SNS 통보해 적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재택치료키트 등은 집배원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보다 정확한 검사와 대응을 위해 가까운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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