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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주 연장…2월 20일 까지 - 의료체계 상황 따라 방역조치 방안 검토 등
  • 기사등록 2022-02-04 2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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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고,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며,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향후 거리두기 조정 방안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표)거리두기 주요내용 (2.7.~2.20.) 

◆종전 조치 유지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간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기타 

이외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표)접종증명·음성확안제 의무적용시설 (11종) 주요방역수칙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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