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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행 속 설 연휴 대국민행동수칙은? - ‘사회적 피해 규모’ 증가 우려
  • 기사등록 2022-01-27 2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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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 이하 방대본)가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여행 등으로 지역 간 이동 및 접촉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을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방대본은 “높은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는 단기간 내 대규모 코로나19 유행 촉발로 방역·의료 대응 부담을 늘려 ‘사회적 피해 규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설 연휴 국민행동수칙 준수로 코로나19 유행 억제에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표)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국내 조사 결과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접종 전 대비 10.5~113.2배 증가했다.

영국 조사 결과,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입원 예방효과가 4~6개월까지 80~85%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코로나19로부터 나 스스로와 주변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고, 높은 수준으로 중증·사망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접종(1차·2차)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2차접종 90일 후 3차접종을 반드시 완료하고,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1차접종을 받아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고, 접종완료자(2차접종 후 14일 경과 및 90일 이하자, 3차접종자)의 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 시 격리기준이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됨에 따라, 완화된 격리기준이 적용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이 작도록 접종을 완료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실내 또는 집회·행사 등 다중이 모이거나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표)상황별 권고 마스크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차단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접촉 시, 보건용 마스크(KF80·94),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천·면 마스크 착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또 △기저질환자(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밀 시설(밀폐·밀집·밀접), △감염취약시설[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말 차단율이 높은 KF94 또는 KF80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장한다.


▲대면 접촉 줄이기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3밀(밀접·밀폐·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적모임 시 인원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6인)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날 것을 당부했다.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설 연휴에도 고향방문·여행 대신 집에 머물며, 비대면 세배로 60세 이상 어르신과의 접촉을 줄이고, 고향 방문 시에도 △머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환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겨울철 난방기 사용 시에도 가능한 자주(하루에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고 외부공기로 환기해 실내 시설의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낮춰야 한다.

실제 환기를 안할 경우가 환기를 했을 때보다 코로나19 공기감염위험도가 (1시간 체류)1.9배, (2시간 체류)2.6배, (6시간 체류)6.8배 높다.(질병청, KIST 연구결과)


▲유증상시 검사받기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몸이 안 좋은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외출 자제를 강조했다.

△60세 이상 고령층·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하여, 확진 시에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등 조기치료를 받아 위중증을 예방한다. 

△60세 미만=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바로 PCR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검사행동수칙

▲고위험군 대상 집중  

코로나19 검사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해 조기치료하는데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안성, 평택, 광주, 전남에 대해 변화된 검사체계를 우선 적용했다. 

1월 29일부터는 개편된 검사체계가 전국 선별진료소(256개소)로 확대 적용되며, 2월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20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된다.

다만,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된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PCR 검사 대상 

변화된 검사체계에 따라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증상여부 등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는 격리통지서,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 포함되며,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을 수 있다. 

▲증상 있는 경우 검사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을 수 있다.(진찰료 본인부담, 검사비 무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희망하는 경우 

이 외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1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할 수 있고, 2월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에서 검사해도 되며, 자택 등으로 이동해 검사할 수도 있다. 

▲방역패스 목적 검사…선별진료소 필수 

1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이 가능하다. 안성, 평택, 광주, 전남 지역은 26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한다. 

(표)오미크론 검사체계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지속계획 수립 

▲분야별 업무지속계획 마련 

방대본은 확진자‧접촉자 급증으로 인한 격리자   증가로 사회필수기능 유지 지장 초래에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마련을 당부했다. 

격리자 증가로 의료‧치안‧소방‧교통‧통신‧교육 등 필수 공공업무 중단 시 사회‧경제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위기 상황 시 기존 운영 방식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부처‧기관별 핵심 업무 지속을 위한 계획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속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지난 18일 배포했다. 

업무지속계획에는 필수기능별 핵심업무‧우선순위 정의 및 BCP 관리팀 지정과 종사자 3차 접종 제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 계획 등 방역 대책, 비상시 인력동원 방안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표)오미크론 대응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조속한 업무지속계획 마련 필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접촉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부처별 사회필수기능 분야  



방대본은 “의료진 확진 및 격리자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비상시 필수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BCP 신속 수립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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