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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행정예고 - 마약류 취급이 제한되는 오남용 기준 제시 등
  • 기사등록 2022-01-25 0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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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표)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대상 주요 처방·투약 기준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다.

또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1차)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2차)3개월→(3차)6개월→(4차)1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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