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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 확대 - 예외확인서 발급 등
  • 기사등록 2022-01-24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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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 방문 또는 COOV·전자출입명부 앱(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표)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전자 PCR 음성확인서·예외확인서 발급

1월 24일부터 COOV·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전자 PCR 음성확인서와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PCR 음성확인문자…2월 말까지 사용 예정

전자 PCR 음성확인서 도입에 따라,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계획된 PCR 음성확인문자는 2월 말까지 사용 예정이다.

▲보건소 증빙서류(진단서 등) 확인 필요한 경우 

방역패스 예외자 중 보건소의 증빙서류(진단서 등) 확인이 필요한 ②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③면역결핍 등으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시,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 시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출력 가능 

1월 25일(화))터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국민이 직접 종이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없어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과 고령층도 보건소 방문 없이,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자 중 보건소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②,③,⑤),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시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이 필요하다. 


◆1월 26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1월 26일(수)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되는 광주·전남·평택·안성지역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전국 43개소)에서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에서는 음성결과가 적힌 ‘소견서’(의료기관명, 의사면허, 결과통보일 등 명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의 음성결과는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게 인정된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방역패스 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되는 4개 지역 외 전국에서 모두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방대본은 “증명서가 있음에도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자분들은 이번 주부터 새롭게 발급되는 방역패스 확인서(PCR 전자확인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확인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증명서·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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