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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경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2-01-22 0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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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부과기준 3단계로 세분화 등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다(시행령 별표3 개정).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방역지침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 가능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시행규칙 별표10 개정).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돼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6일(수)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 민원정보공개 →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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