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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 조정·시행…독서실, 학원, 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 방역·유행 상황 따라 조정된 한시적 조치
  • 기사등록 2022-01-18 0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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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지만,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 우려)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취식제한은 유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취식 및 호객행위 제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 등 유지 필요성 설명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계속 적용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방역패스 계속 유지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계속 적용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 추진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다.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방역패스와 관련해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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