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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기관사칭형’전화금융사기 수법 급증, 피해 ‘주의’ - 우선 끊고 112 등 신고 필요
  • 기사등록 2022-01-11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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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하여 확인한 것이다.

월별 전체 전화금융사기 발생은 감소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가 9월 387건 → 10월 474건 → 11월 702건 등으로 급증했다. 피해액도 9월 112억원 → 10월 135억원 → 11월 148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의 기망수법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이용되는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앱 등 각종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차단함에 따라 미끼문자, 악성앱 없이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수사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 며,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표)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수사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 범죄 연루 등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을 것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12(경찰청), 1301(검찰청), 1332(금감원) 등 해당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것

□타인이 권유하는 원격제어앱 등을 설치하지 말고, 범죄 의심 전화․문자 수신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 및 스팸 등록 조치


한편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를 들어 팀뷰어(원격 접속, 제어 및 지원용으로 사용되는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 등 원격제어앱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은행예금,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팀뷰어 등 원격제어앱은 은행 등을 사칭해 만든 불법 악성앱이 아니므로 차단이 곤란하여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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