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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등 리콜명령 처분 대상 51개 제품, 주요 결함내용은? - 겨울철 수요 증가 1,290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 기사등록 2022-01-23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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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처분 대상 51개 제품(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18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용품(전기찜질기, 전기매트, LED등기구 등): 17개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등: 12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찜질기 8개, 전기매트 2개, 전기방석 1개 및 발보온기 1개.

▲LED 램프, 조명기구용컨버터 등: 5개 제품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 램프와 등기구 각 2개 및 조명기구용컨버터 1개.


◆생활용품(대형 서랍장, 안전모, 가죽제품 등): 16개 

▲대형 서랍장, 안전모: 12개 제품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서랍장) 9개, 충격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안전모 3개.

▲가죽장갑, 온열팩 등: 4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2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1개.


◆어린이제품(완구, 가죽제품, 의류 등): 18개

▲완구, 안경테 등: 10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 8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어린이 가죽제품, 유․아동 의류: 8개 제품 

납 또는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가죽제품 4개 및 섬유제품 3개, 지퍼 손잡이 길이가 기준치를 상회한 아동용 자켓 1개.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더불어, 관세청과 협업해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11.1~11.30)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 제품(246개 제품, 70만점)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51개 리콜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사이트에 리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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