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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등 논의 - 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2-01-06 2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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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6일 개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 이같이 내용들이 논의됐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다”며,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TF팀장(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에는 보건의료노조(정재수 정책실장), 한국노총(김윤정 차장), 경실련(남은경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정지연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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