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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논란 지속…전국 간호대생들 집단행동 선언vs. 의료 관련 단체들 반대성명 이어져 - “간호법 없이 미래없다” vs. “보건의료체계 붕괴”
  • 기사등록 2022-01-05 2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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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본부 발족 및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 주요 협단체들의 반대 입장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 없이 간호대생에 미래는 없다”
우선 전국 간호대학생들은 4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 발족을 선포하고 “간호법 없이 간호대생에 미래는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 박준용(부산 동주대 학생) 본부장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간호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에 희망을 갖고 있던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의 벽 앞에 좌절하고 있다”며, “간호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오는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움직여달라”고 덧붙였다.

전국간호대학생대책본부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사생결단의 의지로 맞서겠다며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과 46만 간호사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법 제정까지 성냥에서 촛불로, 촛불에서 햇불로 우리들의 결의를 불태울 것이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어떤 선택도 불사할 것이며, 간호대학생들이 극단으로 치닫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세상에 태어나는 장소인 분만실에서부터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 단 한번도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며, “이처럼 간호사들은 국민의 삶 안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제발 우리 간호대학생들에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는 이날 발족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지역 단위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선다는설 계획이다.
전국 간호대학생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 집회는 물론 매일 1인 및 릴레이 시위에도 참여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의료 관련 직역 단체에서 강력한 반대 성명서를 거듭 발표하고 있다.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예고
5일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16개 시도 간호대학생 대표들은 지난 4일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매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열고 있는 수요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를 향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으로 배수진을 치고 간호법 제정에 앞장 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해 간호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편으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호학 공부에 매진해야 할 여러분까지 참여하게 한 것이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백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간호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간호대학생들이 함께해주는 것이 참으로 힘이 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결코 다른 직역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병협 등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을 곡해하고 폄훼하면서 간호법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간호단독법 철회하고, 위기상황 같이 헤쳐 나가는 동반자 역할 촉구”
우선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제정을 주장하는 간호단독법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문구라는 지적이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으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벗어나 면허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업무까지 하겠다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붕괴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이 현장의 의사, 간호사, 의료진의 희생으로 언제든 쉽게 무너질지 모르는 둑을 몸으로 막고 있는 격이다”며, “이러한 시점에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의 무리한 주장을 철회하고 작금의 위기상황을 같이 헤쳐 나가는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사회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충청북도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지금 제정해야 하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 법안이 시급하며,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예우라는 설명이다.


◆경상남도의사회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유발, 즉각 중단하라”
경상남도의사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없는 법안 제정이 아니라, 수가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이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상북도의사회 “간협은 시위를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하라”
경상북도의사회는 “단독 간호법 제정만으로는 간호인력 부족 및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며, “간호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불법진료 의료기관 처벌 및 공공의대 설립은 왜 주장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 “간협이 지금이라도 장외시위 및 집회를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코로나19와 싸우는 동료들의 짐을 덜어주며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의 곁을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의사회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전라북도의사회도 “지금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 타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사회 “간호법 직역 갈등 야기하는 분쟁의 씨앗”
충청남도의사회는 “간호사의 권익 향상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논리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모든 직역에 걸맞는 법안이 각각 따로 존재할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가 월등히 향상될 것이라 주장하는 바인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에 넣고자 하는 간호사의 업무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정의하는 것은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고유 진료 행위 정의에 간섭과 상충을 일으키는 문제로 직역 갈등을 야기하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의사회 “의료법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라”
강원도의사회는 의료법에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실행을 위한 사항이나 의료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특정 직역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과 나아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될 사항으로 기본법인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전체 의료인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은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직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많은 제약이 있고, 이를 이유로 해당 직역의 이익실현을 위한 단독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울산광역시의사회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 강력히 반대”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의료법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단독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며 국민건강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 “간호법 제정안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광역시의사회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의료에 미칠 파장의 우려와 함께 국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의 제정은 과도한 특혜라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보건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비롯한 의료면허체계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간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독자적인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도 없다. 그 내용 또한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배타적 권리로 인해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고,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의 남발로 의료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도 예상할 수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는 장외 집회와 시위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포함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한국의료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부, 국회를 비롯해 모든 의료단체가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힘을 합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달라”
대구광역시의사회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직역의 이익을 내세우기 보다는 코로나 종식에 힘을 쓸 때이다”며, “간협은 지금의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료계 협, 단체들이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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