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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5개 병원 291명 대상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 전원(전실) 사전권고 -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 추진
  • 기사등록 2022-01-05 2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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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5일 전국 75개 병원 291명[수도권 47개 병원(214명), 비수도권 28개 병원(7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시행한다.


◆격리치료 부적합한 환자만 전원(전실) 명령
중수본에 따르면 사전권고를 시행한 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사해 격리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전실) 명령을 내린다.  
▲1회의 소명자료 보완 기회 부여
전원(전실)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의 소명자료 보완 기회를 부여해 이를 심사하고, 치료비 본인부담과 손실보상 미지원 등을 결정함으로서 환자와 의료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한 치료 제공하고자 하는 체계
전원(전실) 명령은 치료를 중단하는 의미가 아니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체계라는 것이 중수본의 설명이다.
최대한 치료를 받던 해당 병원 내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지속하고자 하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에서 전원할 병원에 의뢰해 환자(보호자) 개인이 전원할 병원이나 이송수단을 찾을 번거로움은 없다는 것이다.
▲사전권고…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 추진
사전권고는 이번 1월 5일 이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증환자의 증가추세 및 중증병상 가동율 등을 모니터링 하여 실시 주기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표)코로나19 치료종료환자(격리해제)의 전원(전실) 권고·명령 절차

◆코로나19 중증 전담병상 지속적 확충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위중증 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중증 전담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특히 격리해제 대상자가 코로나 중증병상을 지속 이용하는 경우로 인해 위중한 환자가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 20일 210명 대상 전원명령…전실 73명, 사망 61명 등
중수본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시행했다.
1월 3일 20시 기준 210명 중 6명은 격리해제 대상자가 아니었다. 추가 소명을 통해 격리 병실에서 계속 치료 중인 환자는 34명, 해당 병원 내 일반병실로의 전실 73명, 다른 병원으로 전원 11명, 그 외 퇴원 25명, 사망 61명이다.


◆전국 93개 병원 대상…코로나 격리해제환자, 일반병실이동 명령 사전예고 시행
2021년 12월 31일에는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운영 중인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수도권 55개 병원(996병상), 비수도권 38개 병원(506병상)]으로 코로나 격리해제환자의 일반병실이동 명령 사전예고를 시행하였다.
(표)격리해제 중증·준중증 환자 수용 가능 병원 안내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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