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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10곳 적발 -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5,063곳 대상 위생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1-12-28 0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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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0.2%)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이번 점검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한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여름철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겨울철에 어린이집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 대상(5,063곳) 뿐 아니라 여름철에 점검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6,350곳)까지 추가로 교육‧홍보를 했다는 설명이다.
(표)위반업체 세부 현황

◆올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신고 중 63% 어린이집·유치원 발생
올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신고는 67건(환자 1235명)이 발생했다. 이 중 63%인 42건(환자 618명)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에 많이 발생한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처장은 “올해 초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빈발할 수 있어 어린이집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대상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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