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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여부 두고 대립 여전…대한간호협회 vs. 각 시도의사회 - 12월 임시국회서 간호법 제정 촉구 vs. 범의료계 연대 훼손
  • 기사등록 2021-12-19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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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 촉구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시도 대표자들과 현장 간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진행됐다.


집회 현장은 지난 10일부터 국회 1문과 2문, 여야당사 앞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위한 간호법 제정’등이 적힌 대형보드를 들고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불법진료 주범 의사부족 해결하라”“법정간호인력 위반 병원 퇴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행됐다.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다”며, “여야3당이 합의한 간호법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는 간호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 처방 및 진료를 수행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및 창원의대 신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 조속한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호사에게 살인적 노동강도를 강요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도 강조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가 20년이 넘고,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7.6년에 불과하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대부분 의료현장을 떠나는 현실에서 숙련된 전문간호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간호사들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 앞에서 애쓰는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2년동안 코로나 현장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국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간호법 제정이 이토록 어려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령화시대 국민들을 케어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한데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걸림돌이다”고 말했다.
또 “세상이 많이 변한 만큼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도 재정립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이 현재 진통중인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뒷받침하면 잘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각 시도의사회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부분이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는 가운데 각 시도의사회는 재차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는 “간협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간호법과 하등 관계가 없는 불법진료의료기관 처벌 및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라는 식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간호법 제정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간호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그것이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누차 지적해왔다. 간협의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범의료계의 연대를 훼손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협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협은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무리한 단독법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또 간협 신경림 회장 스스로 간호인력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이 의료기관들의 탐욕과 이기주의라는 망발을 일삼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13만 의사 및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의료기관들이 양질의 의료공급을 위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각 직역이 상생 협력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본질임을 다시금 깨닫기 바란다”며, “간협의 무리한 독선적 주장이 범의료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것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도 “간협은 간호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본연의 환자 간호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을 존중하며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간호사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에 항상 감사와 경의를 표해왔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일부 간호사들의 모습은 전쟁을 함께한 전우가 아닌 적군의 모습으로 변질돼 보여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제 직역이기주의적 행동은 멈추고 모든 의료인이 원팀이 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쓰고, 나아가 의료인력, 병상 등의 의료자원 불균형문제, 공공의료문제, 비대면 진료문제 등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한 함께 고민하고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간호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협은 자신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다며 연일 유아독존식의 떼쓰기를 하는 것이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자신들은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모순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단체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차후 보건의료단체들과 공조해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반대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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