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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백신 속 미생물 확인 주장 회원…“중앙윤리위원회 제소 검토”
  • 기사등록 2021-12-18 2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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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종로구 정부청사 앞 모 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알려진 한 회원이 코로나19 백신 배양액 속에서 미생물 확인체들이 다량 발견됐다며 모든 국민에 대한 접종 중단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전문가인 의사라면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 등 비과학적인 정보가 공유됐을 때 이를 바로잡고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회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위기상황에서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의료윤리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해 의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전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해당 회원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왜곡된 여론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불신을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체 의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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