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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2022년 1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등 - 대규모 행사·집회, 식당·카페 등 기준 강화
  • 기사등록 2021-12-17 0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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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적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미접종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18세 이하, 완치자 등 혼자서만 이용 가능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운영시간 제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이는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다. 하지만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21시 제한=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한다.
△22시 제한=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표)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행사·집회 비교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예 :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한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2월 20일(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통해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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