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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회용품 환경표지 인증 제외 등…기존 인증 유효기간 인정
  • 기사등록 2021-12-07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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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이 강화된다.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인다.
제품 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총 매출액 5억 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60억 원 미만, 30% 감면)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는 10억 2,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사용료 개편(안)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하여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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