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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 등
  • 기사등록 2021-11-28 0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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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1월 26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2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명령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무등록영업(30만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만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50만원) 등]을 정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토록 해 소비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도록 한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식품‧축산물 분야에서 이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수입식품 분야까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영업자가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입증하도록 검사명령(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가 사전에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제출 등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하는 제도)을 이행하지 않은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내식품 영업자와 동등한 수준[(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으로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보게시 대상·방법 등 마련
식약처장이 정한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 등)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 게시할 때 정보게시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올바른 해외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게시의 대상식품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다. 식약처가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와 국내·외 수집 안전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게시 방법
게시 대상 식품의 제품명·제조사·사진, 원료 또는 성분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 게시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2021년 1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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