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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속 보건소 등 응급환자 이송차량 80.4%, 민간구급차 61.8% 요소수 필요 - “요소수 수급 대책 우선순위 추진돼야”
  • 기사등록 2021-11-12 0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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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부족 사태 영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구급차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차량과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구급차 대부분이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차량은 총 460대이다. 이 중 배기가스 저감장치 필요 차량은 37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0.4%에  해당한다.
또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구급차는 총 3,834대였다. 이 중 61.8%(2,369대)가 요소수 필요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응급환자 이송차량 중 요소수 필요(SCR) 차량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회신자료)

인재근 의원은 지난 4일 “소방청이 119구급차 89.9%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발표한 것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의 대부분도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안정적인 응급환자 이송을 우선순위로 두고 요소수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응급환자 이송은 분초를 다투는 일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의료기관, 민간응급환자이송업체 등과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실태 파악과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소수 수급 대책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외국에서 긴급 조달한 요소수를 민간 구급차 등 긴급 수요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다.
요소수 부족 문제가 소방차는 물론 소방청 119구급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의료기관 및 민간응급환자이송업체 등에 등록된 구급차량의 현황을 파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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