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1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시행…확인서와 발급방법은? -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 기사등록 2021-11-03 01:51:45
기사수정

지난 11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됐다.
다만 11월 1일∼7일(실내체육시설 11월 1일∼14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국민이 시설 이용 전 준비해야 할 접종증명서 등 확인서와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방역패스 적용시설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2일 이내)는 보건소(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사용 가능)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문진표 작성 시 전화번호 오입력 등으로 문자 통지서 수신이 어려운 경우, PCR 음성확인 통지서(종이)로 확인 가능]로 확인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예외자이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격리·격리해제 통보, 확진자 관리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된다.
3가지 질환 외의 건강상 이유(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은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대본은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또는 확인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며,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국민과 시설 운영자는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591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