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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주요 내용은? - 의료기기 이물 발생 보고·원인 조사 절차 등 마련
  • 기사등록 2021-10-31 0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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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기기 이물 보고 제도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한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28일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물의 정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이물이란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규정했다.
또 보고 대상 이물 사례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생명체(곤충·동물·사람 등) 유래 물질, 제조설비·작업복 유래 물질, 먼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물 보고 절차와 방법
의료기기취급자가 이물 발견 사실 보고 시 해당 제품, 사진·동영상, 사용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또는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도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을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이물 혼입 원인조사 절차·방법·조치사항
혼입된 이물에 대한 관할지방식약청의 원인조사 절차와 조사방법, 이물 혼입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와 시정·예방조치 등 세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업계에서 의료기기 이물 발생 보고·처리 업무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이물로 인한 보건상 위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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