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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한림제약 ‘브론패스정’ 건강보험 신규 적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기사등록 2021-10-31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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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열고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등 2개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11월부터 건강보험에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한미약품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고형암 등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항암제)을 투여받은 환자의 혈액 내 호중구(백혈구의 일종)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투약하는 약제]이고, 한림제약 브론패스정은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이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ㅇ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6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9만 원(항암치료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며, 예상 투약인원은 5,500명임

ㅇ 브론패스정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000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300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며, 예상 투약인원은 약 67만 명임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11월 1일(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신규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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