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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추가 확대…3,072억 원 혜택 -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 기사등록 2021-10-30 2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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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10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열고,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연간 약 13만 명 환자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3만 명의 환자들이 3,072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추진 등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기존의 여성 연령(만 45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인정횟수를 확대[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 확대하고 만 4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하되,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 적용(2019.4월, 제7차 건정심)]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만 45세 미만 여성 본인부담률 30%로 일괄 적용 등
이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만 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를 유지한다.
(표)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인정횟수 확대(안)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 추진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안면·경부는 3cm 이상 동일 보상, 안면·경부 외 부위는 5cm 이상 동일 보상)되어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하여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되었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하여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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