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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약사회’ 정부·여당 원격의료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등 촉구 -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도 중단하라”
  • 기사등록 2021-10-26 0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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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보건의약단체)가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더 많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약단체는 “현재도 하루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그간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3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3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약단체가 촉구하는 것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동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여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각 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라 등이다.


한편 그동안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환자 대면원칙의 훼손’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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