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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생리대 제조시설에서 기저귀 생산 가능 등
  • 기사등록 2021-10-19 2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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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신고하고, ▲상호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외품 중 섬유류·고무류(예: 생리대) 제조시설을 위생용품(예: 기저귀) 제조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생리대(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제조방법이 유사한 기저귀(위생용품)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안을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


식약처 의약품품질과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방법·공정과 원재료가 유사한 의약외품과 위생용품을 동일한 제조시설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게 돼, 업계의 불필요한 중복 시설투자를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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