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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사업장 근로 외국인 근로자, 차별적 보험료 부과 ‘문제 제기’ -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 적용하는 방안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21-10-17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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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정부의 고용알선으로 농어촌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2019년 납부세액은 2조 3,783억 원으로 2016년 1조 7,576억 원 대비 약 35%증가했으며 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조 4,915억 원 급여액 9,186억 원이었다.


고영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2조 4,000억에 이르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도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보험료 부과,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등 곳곳에 차별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된 곳에 종사하게 되어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농·어업에 근로하는 경우 고용주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2021년 기준 11만 8,180원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어 내국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외국인은 내국인 농·어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22%경감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8%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분야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가 간 협약으로 정부가 사업장을 알선하고 있어 명백한 필수 근로자이므로 영주(F-5), 결혼이민(F-6)처럼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보험료 경감과 지원에 따른 50% 혜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신속히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지만, 농·어업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으로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분이 증가될 뿐 실익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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