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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건보료 체납자…36만원은 체납 vs. 3,644만원은 환급받아가 - 건강보험환급자 166만명 중 7만명 이상…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중
  • 기사등록 2021-10-17 0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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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개월째 약3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도 환급액 3,644만원을 받았고, B씨는 171개월동안 84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도 환급액 1,121만원을 받았다. [표4]
현재 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총 166만 643명 환급…7만명 이상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
올해도 2020년도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원을 환급하고 있다. [표1]
그러나 이중 7만명 이상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면서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 166만명 중 7만 7,926명은 환급당시 3개월 이상 체납한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본인부담상한액을 환급받은 3개월 이상 체납한 7.7만명 중 절반 이상(43,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본인부담상한 환급 가능한 이유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갈 때 그동안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상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 진료 등을 통해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기관은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하고 지급하고 있다.
실제 2020년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620개 요양기관(의료기관 등)이 체납하고 있는 약 613억원의 보험료 및 징수금 중 약 95억원을 상계처리한 바 있다. [표5]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이 평소에 내는 보험료를 재정으로 고액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평소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상한에 따른 환급금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의료기관도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처리하고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 환급액 지급시 체납한 보험료 등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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