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0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액 3,779억원, 전년대비 70.9% 증가…평균 체납액 2,218만원 - 개인 고액상습 체납 1,960억원, 법인 고액상습 체납 1,819억원
  • 기사등록 2021-10-03 08:54:12
기사수정

최근 5년간(2016~2020)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건수는 1만 7,037건, 체납액은 3,7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중 개인 고액상습 체납은 1만 1,421건, 1,960억원, 법인 고액상습 체납은 5,616건 1,81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인의 경우 건수로는 70.5%, 체납액으로는 69.3%의 증가율을 보였다. 


법인의 경우 각각 체납건수 71%, 체납액 72.6%의 증가율을 보여 체납건수, 체납액 모두 법인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고액상습 체납 1건 당 체납액은 2,218만원이며 개인은 1,716만원, 법인은 3,239만원으로 법인이 약 2배 많았다.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건수 중 209건은 병·의원(개인+법인)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율을 보였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108억원이었다.

역시 법인 병의원의 증가율이 체납건수 53.1%, 체납액 113.8%로 개인 병의원의 증가율(각각 25%, 29.8%)보다 높았다.


서영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액상습체납이 줄지 않고 있고 이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불이익 강화, 공제 조치 확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의 경우 선순위채권보다 우선 체납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안 등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517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