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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파, 복숭아, 쪽파에서 잔류농약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생산자, 형사고발 등 조치 - 식약처‘농산물 직매장’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1-10-02 0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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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67곳)’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다소비 농산물 30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산물 직매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지역 생산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 다소비 농산물(양파, 콩나물, 상추 등)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쑥갓, 깻잎, 시금치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일부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티온, 플루오피람, 카보퓨란)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추세에 맞춰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농산물을 구매‧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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