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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공포…2022년 첫 동물보건사 배출 예정
  • 기사등록 2021-09-21 2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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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월 24일, 9월 8일 자로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함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공고,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서식 및 첨부 서류, 합격 결정 기준 등을 정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기준,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및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평가인증 취소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동물의 간호 업무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는 약물 도포·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정함
▲동물보건사 자격증 서식, 자격증 재발급 등 신청 서식 등을 정함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환불을 요청(100분의 50)할 수 있는 대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등 처분을 받은 경우)을 정함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동물병원 실습) 및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함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2021.9∼11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①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②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③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2021.12∼2022.1월)해 2022년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됐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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