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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시·도 합동점검…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 - 온·오프라인 광고 1,061건 집중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1-09-18 0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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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8.23.~9.13.)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관할 보건소)했다.


◆주요 적발 사례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 15종 의료기기[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개인용)자외선조사기, 물요법장치, (개인용)광선조사기, 의료용(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전기자극기 등]의 온·오프라인 광고[(온라인) 네이버쇼핑, 11번가, 쿠팡, 옥션 등, (오프라인) 일간지, 스포츠지, 잡지 등]에 대해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 구매시 제품 허가사항 확인 필수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의료기기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의료기기 구매 시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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