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 발간…주요 내용은? - 최첨단 기술 활용한 영상점검 등 다양한 종류의 현지실사 기법 제시
  • 기사등록 2021-09-15 00:30:18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을 9월 14일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영상점검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 방법을 사진‧도표 등으로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비대면 조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대면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의 방법은 서류조사와 영상조사가 있다.
▲서류조사는 식약처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식약처장은 비대면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4곳 지정)]에서 해외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제조현장 점검표, 온도계 검교정 증명서, 완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위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영상조사는 실시간[실시간 현장영상(제조시설, 원재료 보관창고 등) 확인, 관계자 인터뷰 등]으로 제조현장의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글라스 등)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 절차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의 절차는 계획수립, 서류조사, 영상조사, 결과통보‧조치 등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의 조사가능 일정, 영상조사 가능 여부 등 조사 대상업체의 현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류 조사를 실시하고 서류 조사 결과, 제출 자료가 미흡하거나 제조현장 위생상태 등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영상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영상조사의 경우 조사대상‧목적,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여부 결정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요청, 수입검사강화 또는 수입중단 등의 결과를 해외제조업소 등에 ▲통보․조치한다.


◆비대면 조사 보안체계 마련
비대면 조사는 자료와 영상으로 실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해 별도의 보안체계를 마련했다.
모든 제출 자료는 보안망을 갖춘 기관 자체 서버에 등록‧관리하고, 자료 해킹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시 종단간 암호화(메시지를 입력하여 최종 수신하는 곳까지 모든 과정을 암호화된 상태로 메시지 전달) 기술 지원 플랫폼 등을 사용한다.
식약처 현지실사과는 “이번 매뉴얼이 국내 식품·의약품 등 여러 분야의 비대면 조사 업무 수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수입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479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